📌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 상속,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?
부모님이 돌아가신 후,
남겨진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
일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
특히,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✅ 상속 절차 5단계
- 사망신고: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. 이는 상속 절차의 시작점이 됩니다.
- 재산 조회: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통해 부모님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합니다. (정부24에서 이용 가능)
- 상속인 확인: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합니다.
- 상속재산 분할 협의: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. 협의가 어려운 경우,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등기 신청: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.
📝 필요한 서류 목록
- 사망신고서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 (협의분할인 경우)
-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(협의분할인 경우)
💡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한 팁
상속인들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:
-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눕니다.
-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,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.
- 필요시, 제3자의 중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.
🏛️ 행정기관 방문 및 온라인 처리 여부
- 사망신고: 주민센터 방문 필요
- 재산 조회: 정부24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
- 상속등기 신청: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가능
🔗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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